최근 아래 뉴스를 보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법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나랑은 굉장히 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 일반 시민이라도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입법을 하는지는 알고 투표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 동영상에서 이슈가 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찾아 봤습니다.
입법 정보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탭이 있는데 오늘 찾아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입법현황에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검색을 해보면 기존의 입법 내용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슈가되고 있는 개정 내용들은 “윤상현의원 등 11인” 이 발의를 한 것으로 나오고 상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의안명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의안원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링크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16905/detailRP
발의자 분들은 윤상현, 구자근, 김선교, 이명수, 양금희, 박대수, 박덕흠, 엄태영, 이헌승, 윤영석, 권명호 의원 이더군요.
의안원문을 열어 보니 4 페이지로 그리 길지도 않더군요. 각자가 정확하게 읽어보고 판단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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