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1 여동생 살해한 뒤 시신에 몹쓸짓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오늘 기사를 보다가 아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여동생을 살해하고 사체오욕까지 저질렀는데 징역 7년을 받았다고 하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710963 자수를 했고 부모가 선처를 호소했다고 해서 징역 7년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친 여동생을 죽였고 사체를 욕 보였는데도 선처해 달라고 하는 부모나... 그를 받아들여서 징역 7년을 때리는 자비로운 대구고법 박준용 부장판사 님이나… 무기징역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건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이 왜 이리도 국민의 법 감정과 차이가 큰지 모르겠네요. 아~ 정말 .. 2018.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