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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2

한국의 이해 안되는 탈세 요즘은 많은 가게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현금 결제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게의 수익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세수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체의 경우 단말기 등이 없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당 지출에 대하여 간이 영수증을 받으면 되고 이렇게 받은 간이 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신고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금가 카드가가 다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돼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 3. 8.
우리사회에 공공연히 행해지는 탈세 어제 소비자 고발의 몇 가지 주제 중에 카드 결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군요. 문제의 요지는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금액의 차이였습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나 겪지만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카드 현금 결제 금액의 차별은 불법이라 하는군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데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너무 세다고 말을 합니다. 카드 수수료에 대해 요즘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의견차이가 심하다고 하는데. 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낮추려면 소비자들의 카드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카드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혜택이라는 게 과연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201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