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PD수첩에서는 ‘괴롭히는 직장, 죽어가는 직장인’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최근 간호사들의 태움이라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태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메스컴에서는 간호사 인력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분석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원인분석이 잘못된 것 같더군요. 병원에 간호사를 아무리 많이 투입 한다라고 해도 태움이라는 악질 적인 문화속에서는 간호사로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은 73.3%라고 합니다. 피해 경험 비율이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을 하던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2011년에 패션 페스티벌에서 대상 수상을 정도로 실력이 있고 열정 넘치던 29 살 여성분이셨습니다.
고인의 가족 분은 이해 안 되는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사유를 밝히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고인의 기록들을 모두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이 남았는데 휴대폰 제조사측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밀번호 해제는 불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해서 휴대폰을 열어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엇갈리므로 어떤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본 사례에 대해서는 휴대폰 잠금을 풀 수 있도록 제조사가 협조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더욱 더 안타까웠던 것은 고인의 남자 친구 분 역시 고인의 자살의 영향으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조차 되지가 않네요. 다행히도 남자친구분은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풀어 놔서 생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분의 핸드폰에서 먼저 돌아가신 여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녀의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괴롭히면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유치하고 가관이 아니더군요. 실을 색깔별로 정리 하라고 시켜 놓고 정리를 다 한 이후에는 다시 섞어 버리고, 화장실에서 따귀 때리고, 쓰레기 줍고 있는데 바닥에 핀 던지고, 잘못을 덮어 쒸우고…
보다 못한 남자 친구는 참지 말고 얘기하라고 하지만 피해 여성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어머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과태료 처분이 다였습니다.
고인의 가족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자만이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우리 사회의 많은 직장에서 아마도 잘못이 되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남자 교사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당 사례에서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는 되어있었지만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찰들은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면서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긴 식탁에서 고인만 덩그러니 떨어뜨려 놓고 식사를 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고인에 대해서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면박을 주고
해당 사건이 있고 나서 학교에서는 해당 사건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아이들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자보를 붙이더군요.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어른들과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알리려 하는 아이들… 정말 부끄러운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선생님은 가해자와의 관계 악화로 평소에 가르쳐 보지 않은 과목을 배정 받게되고 해당 과목은 자신과 맞지 않다라고 의사를 표현 했지만 학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과목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도 아니고 두 달 만에 새로운 과목을 맡게 하는 것은 퇴사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태움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하게 된 박선욱 간호사의 사례였습니다.
현행법적으로 괴롭힘 자체를 규제하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결국에는 후진적인 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 달에 천만원씩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례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몸 담았던 조직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잘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이유는 피해자가 무능했기 때문이며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은 그 병든 조직들을 고쳐 줄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고 피해자는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나 또는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범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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