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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우리사회에 공공연히 행해지는 탈세

by __observer__ 201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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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소비자 고발의 몇 가지 주제 중에 카드 결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군요.

문제의 요지는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금액의 차이였습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나 겪지만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카드 현금 결제 금액의 차별은 불법이라 하는군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데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너무 세다고 말을 합니다.

 

 

 

카드 수수료에 대해 요즘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의견차이가 심하다고 하는데.

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낮추려면 소비자들의 카드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카드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혜택이라는 게 과연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카드 사간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낚기 위한 미끼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진정 소비자를 원한다면 그 많은 소멸 포인트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소비자를 진짜 생각한다면 소멸 되는 포인트가 없어야 합니다. 소멸 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무조건 소비자한테 돌려 주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그게 제대로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죠.

카드 사용 혜택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카드사 간의 생존 경쟁에 들어가는 실탄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카드사에서는 수수료 낮추면서 소비자의 혜택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 10년 간 카드를 써 오면서 솔직히 카드 사용의 혜택은 걍 ~~ 현금 뽑으러 은행 안가도 된다는 것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가적인 혜택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줄이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부가적인 혜택이 줄어들어도 상관 없다라는 게 제 의견 입니다.

 

카드 결제 부당 대우는 불법이고 아래 번호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참고 하세요~

 

 

 


다음으로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말해 보려 합니다.

저는 카드와 현금가 차이 보다 더 큰 문제는 현금 영수증 발급 할 때와 안 할 때의 가격 차이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컴퓨터 관련 부품을 사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재 금액에서 10%를 더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 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가격차이가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 없이 탈세입니다.

 

 

카드 사용 장려는 정부 차원에서 소득을 파악하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 입니다. 이에 따라 제대로 세금을 걷어 들일 수도 있는거죠.

카드 뿐만이 아니라 현금을 사용 할 때도 그 거래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금 영수증을 장려하는거죠.

저는 보통은 체크 카드 결제를 선호 합니다.

신용카드는 제 자신의 금융 건전성을 위해서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카드와 현금가를 차별해서 받는 경우까지는 그냥 카드 수수료 때문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현금 결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결제에 따른 현금 영수증 달라고 꼭!! 말 합니다.

만약 현금 결제 했을 때 현금 영수증 안 준다 하면…… 이건 탈세의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카드기가 없어서 현금 영수증 못 준다 이딴 소리 하면 간이 영수증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 영수증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 http://www.taxsave.go.kr/

 

그리고 이러한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는 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도 있으니깐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하는 경우에는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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