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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잡다

한국의 이해 안되는 탈세

by __observer__ 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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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많은 가게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현금 결제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게의 수익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세수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체의 경우 단말기 등이 없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당 지출에 대하여 간이 영수증을 받으면 되고 이렇게 받은 간이 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신고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금가 카드가가 다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돼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이 다른 많은 가게 들에서 현금으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이며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탈세 가게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탈세를 방치하는 경우  그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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