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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지식채널e 특별한 예외, 특례 업종은 없어져야 한다

by __observer__ 201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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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시사기획 창에서 ‘집배원 과로死 보고서’ 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배원들의 업무강도가 정말 심각하더군요. 대부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는 힘든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과로를 밥 먹듯이 하다보니 자다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하는 경우, 교통 사고로 사망 하는 경우 등이 매우 빈번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른 후에야 최근에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례업종의 직업군에서 일 해 본 적이 없어서 특례업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채널e 를 보고 특례업종 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의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입니다.

그런데 특례업종의 종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정말 살인적인 노동 시간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건강이 안 좋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 누구나 예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률이 높아질게 예상이 되는데 특례 업종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두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생각 될수 밖에 없더군요.

2018년 2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 돼서 특례 업종이 26 개에서 5 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간호사,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사 등과 같은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남아 있다고 하네요.

업무 특성과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 특례업종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사회적 비용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을 개인의 희생으로 대체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례 업종은 폐지 되는게 맞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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