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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잡다

망치 든 세입자, 쫓기는 건물주…'임대료 갈등' 끝 폭행, 기사를 보고

by __observer__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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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를 보다가 아래 주소에서 <망치 든 세입자, 쫓기는 건물주…'임대료 갈등' 끝 폭행 > 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827/NB11646827.html

해당 사건은 세입자와 건물주가 수년간 월세 인상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지게차를 동원한 강제집행에 격분한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이유는 사실 위에 얘기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갈등은 여러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해자는 아래 포스팅(KBS 스페셜 - 어느 최저임금 노동자의 눈물)에서 소개를 했던 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http://iamaman.tistory.com/2222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건물주는 위 포스팅에서 밝힌 바대로 300만원이었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제 그나마 자리를 잡은 피 땀 흘려 일군 가게를 떠날 수 없었던 세입자는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건물주는 “ 족발 가격은 족발집 사장님이 정하고 월세는 건물주가 정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산 것처럼 다른데 가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해당 건물주는 다른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얼굴까지 까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 저러다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런 사단이 벌어졌네요.

위 사건은 단순히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다툼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내막은 자본가의 이익을 지키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링크의 KBS 스페셜과 관련된 포스팅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투기 광풍에서 세입자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로수길 역시도 자본의 횡포로 인해 그 특색을 많이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한 만큼만 보상을 받으면서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건물주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위 사건은 예견된 사건으로 보여지고 적시에 임대차보호법을 손보지 않고 방치한 입법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더 발전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이 마음 놓고 일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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