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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월세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by __observer__ 201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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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 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글의 법칙처럼 오지에 들어가서 살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돈은 항상 필요하게 마련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는 더더욱 돈이 절실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재테크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지만 또 막살 재테크를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갈피가 잘 안 집히더군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아무리 재테크를 잘 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것보다 더 쓴다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저는 더 못 벌 거면 한푼이라도 아껴가며 살아가자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월급쟁이들은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 소득 공제를 하기 마련인데~

 

국세청 현금 영수증 서비스를 확인 하다 보니 월세도 소득공제가 되더군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www.taxsave.go.kr/

 

식당에서 밥 사먹고 1~2만원 소득공제는 꼬박꼬박 하면서 한 달에 몇 십 만원씩 하는 월세를 소득공제 안 받는 다면 정말 멍청한 짓이겠죠?

 

위 주소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래 빨간색 네모 부분을 클릭하면 현금거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에서 월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신고

 

별표(*) 된 곳들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이니깐 꼭 입력하시고~

 

임대인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쓰신 후에는 실명확인 버튼을 꼭 눌러줘야 합니다.

 

거래증빙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스캔 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번 등록해 놓으면 월세 낼 때마다 다달이 신고할 필요가 없고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자동으로 현금 거래 신고가 된다고 하더군요.

 

중간에 방을 빼야 돼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본 페이지에서 거래 증빙에 계약서를 파일 첨부하고 아래 기타참고사항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후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인 즉, 집 주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다음 탭에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현금거래신고 탭에서 매달 신고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 집 주인들이 전세를 잘 안 주려고 해서 월세가 증가하는 시대인데~

 

다달이 나가는 비싼 월세~ 현금영수증이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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