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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명견만리 시즌3 서기호 변호사 대한민국 법 정의는 있는가

by __observer__ 201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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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사법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대표 하듯이 우리나라 사법 제도는 그동안 공평함을 잃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주 명견만리에서는 서기호 변호사가 대한민국 법 정의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의의 시작은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김병로 대법원장과 당시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사례나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경력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사법부도 초심은 정의로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법관 블랙 리스트 등과 같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민낯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은 그칠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장 하나만 길들이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보면서 대법원장이 2조 정도 되는 돈을 주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그 권한이 막강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피라미드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판사 개개인은 독립된 사법 주제이지만 현재의 법원 구조 하에서는 잘못된 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원행정처는 대표적인 승진 코스로써 참 문제가 많은 조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주 명견만리 방송을 보면서 긴급조치 9호 피해자 들과 같이 잘 알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는 27%인데 비해서 일본의 사법 신뢰도는 65%로 상당히 높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사법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사법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일본 최고재판소 구성 방식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입맛에 맞는 사람을 꽂아 넣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위 역시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된 윗사람의 비위에 맞춰서 눈치보기식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 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국민 심사도 하는데 굉장히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결국에 어떤 조직이든 내부에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명견만리에서의 제언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를 주장 하더군요. 또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제 폐지와 법원 행정처 독립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의 잘못된 권한 집중을 분산하는 민주적인 방식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수직적인 사법부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잘못된 대통령을 탄핵한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민주주의의 수준에 있어서 만큼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 정서와는 정말 괴리가 큰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판사들의 사법 정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만 위에서 사례로든 재판 거래나 판사 블랙 리스트 작성과 같은 사법 농단이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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